아래 내용은 결혼 영주권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하면 안됩니다. 사랑을 하고 보니 영주권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여야 합니다. 미국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한국의 미세먼지를 피하고자, 또는 미국을 동경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를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 보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 영주권 진행중에 사이에 금이 가는 커플들을 보고는 합니다. 또는 결혼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 무료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을려고 나와 결혼할려고 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켜 버리고 싶다. 이민국에 어떻게 고발을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상담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을 만나고는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영주권을 얻어주고자 결혼했다.” 제 경험상 사랑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배우자는 그것을 금방 알아 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