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이민 문호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입수해 19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의 소득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가입 능력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CAP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책은 우선 가족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현재의 연방빈곤선 125%에서 두 배인 250%로 올릴 계획이다.

즉, 자녀 없는 부부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의 125%인 연소득 3만1375달러만 입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6만27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초청된 가족이 지병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등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 보조 없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또 현재 어떠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야 하며, 학교 재학 중인 것을 포함해 일하고 있지 않은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심사관은 과거의 취업 경력이나 미래 취업 가능성까지도 심사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책은 초청되는 가족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른바 ‘퍼블리 차지(Public Charge.공적 부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퍼블릭 차지 본드(Bond)’라는 일종의 보증 채권을 구입하면 사안에 따라 심사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금액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초청된 가족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 중 누구라도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권 금액 전부를 정부가 몰수하게 된다.

CAP는 재정보증 소득기준의 두 배 인상만으로도 미국 국민 중 25%가 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 미달이 되며, 건강보험 가입 조건까지 합쳐질 경우 전체적으로 약 31%의 국민이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변호사 생각]

위의 기사 보다 CPA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기사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본을 혹시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poverty/reports/2018/07/19/453174/trumps-immigration-plan-imposes-radical-new-income-health-tests/

간단히 말하면 가족 초청 영주권을 받을 때 좀 더 경제적 여유로운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말입니다.  초안이 작성 중인 것이 누출되어 기사화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이 될지도 미지수이지만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되는 건 이 초안이 바로 미국 국토 안보부(USDHS)에서 작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국 (USCIS)이 국토 안보부(USDHS)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