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드물지 않게 받게 되는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진단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진단서 양식을 너무 오래된 것을 사용하여서 새로 업데이트된 양식을 사용하여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식이 바뀐 것이 2014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8년 7월인 것을 고려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양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규정상 건강진단은 이민국에서만 열어볼 수 있기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