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 6월 9일 이민국이 결혼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는 노동허가 & 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민국과 신청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공짜로 1년마다 해주어야 하니 그게 귀찮아서 한 번에 2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영주권 신청자들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