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코로나로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되는 일부의 건강검진 유효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조건 1. 의사가 건강검진 서류(I-693)에 싸인하고 6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된 경우
조건 2. 의사가 싸인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건 3. 영주권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승인이냐는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 시키는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좀 더 해주도 될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