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짧게 자주 한국을 방문해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짧게 자주 한국을 방문해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짧게 한국을 방문하더라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한국에서 거주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미국공항에 이민국 직원에게 경고를 받고, 이 경고가 누적되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균2023-08-28T17:18:2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