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분이 미국에 놀러 오신 부모님을 초청해서 두 분이 모두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인데 노동허가서도 나오기 전에 인터뷰도 생략되어 거의 4개월 만에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빠르게 될 때 저희가 승인서를 받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래 이메일에 적어주신것 처럼 저희도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야 승인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