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적자, 비자 사기 공모로 징역형 선고
미국 보스턴 연방검찰은 뉴욕 거주 인도 국적자, 람바이 파텔(37세)이 가짜 무장강도 사건을 꾸며 U 비자 신청을 돕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0개월, 2년 보호관찰, 85만 달러 몰수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텔은 공범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최소 18건의 가짜 강도극을 연출하며, 점원들에게 “범죄 피해자”로 위장하게 했습니다. 일부는 수만 달러를 내고 참여했으며, 실제로 U 비자 신청도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USCIS, FBI, 주경찰 및 여러 지역 경찰의 협조로 수사되었으며, 파텔은 형기 종료 후 추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