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생각]
기자님에게 약간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 기사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initial evidence 없이 제출된 신청서들은 곧바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민국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하면 이민국 비용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경우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불체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가지 예를 들었는데 (1) 증거가 거의 없거나 조금의 증거만 제출해서 Waiver Application을 신청했을때, (2) I-864를 제출해야 하는데 I-864를 제출하지 않았을때입니다.
저와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이것으로 추가 자료 요청 (RFE)가 완전히 끝나서 더이상 RFE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거부할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RFE없이 곧바로 거부하면 아마도 대혼란이 일어날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initial evidence라는 표현을 쓴점, 그리고 예를 든것이 “거의 증거를 체출하지 않았을때”라고 한점, 또 i-864를 제출하지 않았을때라고 한점등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워낙 말이 안되서 변호사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호사들이 곤란을 겪을것이 아니라 변호사 없이 신청한 실수가 많은 신청서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으니 그런건 그냥 거부하겠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