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주권 신체검사를 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의사가 검강검진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그 접종 서류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들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이가 적당하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못하는 경우나, 백신 접종이 힘든 지역이거나 백신 접종이 힘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