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가족 초청 영주권 사기를 적발하였습니다. 시민권자 자매 초청 영주권 케이스였습니다. 2001년에 시민권자가 자매를 초청하였고 2012년에 영주권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아래 뉴스에서는 자세히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영주권 비자를 취득한 분이 과거에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었는데 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려 5년간 구속에다가 벌금만 25만 불입니다. 아마 영주권 비자를 취득에 성공한 것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적발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도 있었고요.
이민법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자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이민법을 위반하시면 평생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