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접수증으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해줍니다. 영주권 갱신 접수증으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해줍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영주권 갱신 접수증으로 만료된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해준다고 이민국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2개월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연장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같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이민국에 전화해서 방문 약속을 잡고 방문해서 영주권 도장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류재균2022-09-29T12:33: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