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약혼비자가 있습니다.
우선, 신분 (status)와 비자(visa)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 비자 (visa)란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입국하면 비자가 신분(status)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 (B-2 visa)를 가지고 있어야 미국을 입국할 자격이 생기고, 관광비자 (B-2 visa)를 가지고 미국 입국을 하면 그것이 이제 관광신분( B-2 status)로 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그 관광신분이 불체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1) 이미 미국에 다른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던가
(2)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영주권 비자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영주권 신분변경을 하던 영주권 비자를 얻던 결과는 영주권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약혼비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약혼비자 (K-1 visa)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하면 약혼신분 (K-1 status)로 바뀌게 되고 90일안에 결혼을 하신후에야 비로서 약혼신분에서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