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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으로 인한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기준) 이에 따라 이민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신분 조정, Adjust of Status)를 하면 요즘은 3.5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얼마 전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고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성결혼을 금지하였던 근간이 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2013년 6월 26일 판결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성결혼을 통하여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성결혼을 통하여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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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주에서 결혼하시고 결혼 증명서를 (Certificate of Marriage)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은 하와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이다. (일부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했지만, 발효는 내년부터 되는 주가 있어서 결혼할 주를 선택하시는데 신중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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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일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면서 몇 가지 추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일 때는 약혼비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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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하여 최소 60일이 지난 이후에 결혼하셨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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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범죄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기록이라도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체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저희가 검토해야 하면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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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에 머무를 수 있는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미국에 머무는 것은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로 삼지 않으나 그 외의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모든 이민법 규정 위반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류재균2018-07-27T16:42: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