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법 공부, 절차 공부, 신청서, 작성설명서, 자격요건등을 하나씩 이해해 가면서 서류 준비하고 발송하는데 평균적으로 변호사보다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추가로 소요된다.
2. 오래되어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준비서류중 보내야할 서류를 안보내어 이민국에서 빠진 서류를 요청하고, 그 서류를 준비하느라 1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낭비되고 비용을 늘어난다.
4. 자주 업데이트 되는 이민국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여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어내 추가로 1개월의 시간이 낭비된다.
5. 심한경우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1~3년의 시간을 낭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6. 영주권 신청할 시기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적 있었고, 영주권이 거부되어 포기하고 불체자로 남아서 살기로한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런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민국이나 주한 미대사관을 영주권을 얻는데 도움을주는 단체로생각하는 착각을 한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국은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국민의 가족마져 생이별을 시키고 있는 정부부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대변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