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하시면 지문 날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 지문 날인 한 것을 가지고 FBI가 범죄기록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 날인을 하실려면 이민국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보통 한국 여권 또는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헌데, 드물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한국 여권도 만료되고 미국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에 지문 날인을 하러 가셨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사정사정해서 만료된 한국 여권으로 겨우 지문 날인에 성공하셨다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