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영주권 신체검사 절차를 변경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건강검진 서류 (I-69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가 싸인한 후에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건강검진은 의사가 싸인한 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재량권으로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검강검진을 요청할 권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류재균2021-04-03T03:15:0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