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일 자동연장 종료 – 2025년 10월 30일부터 근로허가(EAD) 갱신 규정 변경

이민국은 2025년 10월 30일 자로 근로허가(EAD) 갱신 제도에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중간 최종규칙(IFR)에 따라, 앞으로 I-765 갱신 신청 시 적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즉,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EAD 갱신 신청은 자동연장 0일, 다시 말해 갱신 승인 전까지 근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10월 29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는 기존 제도에 따라 540일 자동연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여러 신분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망명 신청자(C8), 영주권 신청자(C9), TPS 승인자(A12), E·L 배우자(A17, A18), H-4 배우자(C26), VAWA 자가청원자(C31)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STEM OPT 학생의 180일 자동연장 규정은 별도의 법규(8 CFR 274a.12(b)(6)(iv))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AD 자동연장에 의존하던 신청자라면 반드시 2025년 10월 29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USCIS 전자신청 시스템(e-filing) 을 이용해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USCIS는 EAD 만료일 18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국이 근로허가 제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연장 지연에 따른 근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