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비자 정책,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 더 강화된다.
2025년 11월, 미국 국무부(DOS)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새로운 공적부담(INA 212(a)(4))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 USCIS 공적부담 규정보다 한층 더 공격적이며, 건강·재정·교육·기술·과거 공적부조 기록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다:
“향후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는 더 쉽게 공적부담으로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건강 항목은 가장 크게 강화되었다.
Class B가 아닌 질병이라도, 장기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적부담 판단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비만(Obesity)조차 향후 고혈압·당뇨·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적부담 위험 요소로 언급되었다.
또한 영어 능력 부족, 저숙련·저임금 직종, 불안정한 고용 이력도 재정적 취약성의 지표로 간주되어 부정 요소로 평가된다.
과거 미국 내·외 공적부조 수령 기록 역시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침은 재정보증서(I-864)를 단순 보조 자료로만 취급하며, 스폰서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건강·언어·기술·재정 전망이 좋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뿐만 아니라 H-1B·L 같은 전문직 비자도 공적부담 심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민비자의 경우 212(a)(4) 공적부담 거절에는 별도의 구제(waiver)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 미국 비자 심사는 건강·재정·기술·언어 능력 등 미래 위험 요소 전반을 광범위하게 살피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청자의 장기적인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립 가능성까지 모두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본 글은 AILA Practice Alert (AILA Doc. No. 25111302, 11/13/2025) 내용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요약·해석한 정보입니다. 원문은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AILA)의 저작물이며, 본 요약은 공식 문서의 대체물이 아니며, AILA의 승인·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 1993–2025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