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바이오메트릭(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았는데, 왜 다시 오라고 할까요? 만 14세’의 변수
이민 수속을 진행하다 보면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지문날인(Biometric) 재사용’ 통지입니다. 이민국(USCIS)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과 사진을 찍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행허가서(I-131) 수속 도중, 분명 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 면제된 줄 알았던 절차가 왜 다시 부활한 것일까요?
가장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유는 바로 신청인의 나이가 수속 기간 중 ‘만 14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지문 채취의 기준, ‘만 14세 ~ 79세’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신청인은 사진, 서명, 지문 등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 지문(Ten-print fingerprints)을 의무적으로 채취해야 하는 연령대는 만 14세에서 79세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수속 기간 중 14세가 된 경우
통상적으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생체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이민국은 만 14세 미만일 때 채취한 정보와 만 14세 이상일 때 요구하는 정보의 기준을 달리합니다.
문제는 수속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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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점: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자녀가 만 13세여서, 이민국 시스템상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재사용(Reuse)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 통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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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지연 및 생일 도래: 하지만 심사가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 자녀의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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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 이제 신청인은 ‘열 손가락 지문 필수 채취 대상’인 성인(Adult) 카테고리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심사 완료를 위해 반드시 ASC(신청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지문을 채취하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당황하지 마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혹시 케이스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청인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이 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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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이 경우, 별도의 바이오메트릭 수수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No additional fe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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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곧 도착할 예약 통지서(Appointment Notice)를 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4. 반드시 출석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에는 “이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the denial)”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수속 기간 중 만 14세가 되었다면 바이오메트릭 재사용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지문 채취 요청이 올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우편물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수속은 긴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수들,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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