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칼럼] 노동허가증(EAD), ‘5년의 여유’는 끝났습니다

 

2025년 12월 5일부로 미 이민국(USCIS)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 대기자(C09) 등 주요 카테고리의 노동허가증(EAD)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반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이번 조치가 위험한가?
단순히 번거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노동허가 자동 연장 규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갱신 주기마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짧아진 주기로 인해 이민국에 접수되는 서류가 폭증하고, 심사 적체가 심화될 것입니다. 새 카드가 제때 발급되지 않으면,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하는 고용 단절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행동 요령: “6개월 전은 늦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내 직장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미리 대응뿐입니다. 지금 확인하십시오: 지갑 속 EAD 카드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심사 지연을 고려하여, 만료일 최소 8개월 전에는 갱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정책이 까다로워질수록 작은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타임라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