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서류에 이민국 신청 60일 이전에 의사가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일시 면제됩니다. 건강진단 서류에 이민국 신청 60일 이전에 의사가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일시 면제됩니다. 코비드 19로 인하여 이민국에 건강진단 (I-693)을 제출할 때 의사가 60일 이전에 서명해야 조건을 2022년 9월 30일까지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이민국 발표가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미흡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이민국 발표를 환영합니다. 류재균2021-12-14T14:57:2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