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국 이민 서류 사진 규정 변경: “3년 이내 촬영 및 지정 장소 촬영 필수”

 

최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국가 안보 강화와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해 이민 서류용 사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년이라는 새로운 기준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진의 유효 기간입니다. 이제 모든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은 USCIS 양식 제출일을 기준으로 촬영한 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예외 조치로 인해, 외모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최대 10년 전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이러한 유연성 조치가 신원 확인과 심사 과정에서 취약점을 만든다고 판단하여, 사진의 최신성을 다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제출 사진은 더 이상 불가해졌습니다. 이번 지침의 또 다른 핵심은 사진의 출처입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자가 제출 사진’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USCIS나 기타 인증된 기관(Authorized Entities)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이 공식 서류에 사용됩니다. 이는 문서의 신뢰도를 높여 위조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USCIS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정책은 공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아래의 주요 양식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과거 사진 촬영 기록과 관계없이 반드시 새로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Form I-90)

  • 영주권 신청 및 신분 조정 (Form I-485)

  • 귀화 시민권 신청 (Form N-400)

  • 시민권 증서 발급 (Form N-600)

변화의 배경은 더 안전한 이민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심사 프로세스 현대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신분 도용 수법이 정교해짐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신분증 사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