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머무르신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2년 거주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중에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 2년 본국거주의무를 면제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아래 국무부에서 승인서가 2년 본국거주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승인서입니다.
국무부 접수날짜: 2018년 4월 27일
국무부 승인날짜: 2018년 6월 6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생년월일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