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해지가 접수되었을때 이제는 1년이 아닌 18개월 연장 최근까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후에 받게 되는 접수증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건부 해지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종종 1년을 넘게 되어서 이민국에서 1년 연장이 아닌 1년 6개월을 연장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1년이 넘어갈때 이민국을 방문해서 영주권 도장 (또는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졌습니다. 류재균2021-04-03T03:15:5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