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접수날짜: 2017 8 31
지문날인 안내문 사무실 도착날짜: 2017 10 2
지문날인한 날짜: 2017 10 13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7 11 29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2017 11 29 ~ 2019 11 28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이름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 케이스의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 카드는 변호사 사무실에 배달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내 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고객은 2주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고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재입국 허가서 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