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접수날짜: 2017년 8월 31일
지문날인 안내문 사무실 도착날짜: 2017년 10월 2일
지문날인한 날짜: 2017년 10월 13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7년 11월 29일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2017년 11월 29일 ~ 2019년 11월 28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 이 케이스의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 카드는 변호사 사무실에 배달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내 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고객은 약 2주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고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재입국 허가서 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