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게 되면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드물게 이 1년의 유효기간이 넘어가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이 승인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민국을 방문하여 추가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샘플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받은신 임시 영주권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에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승인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Sample_Temporary_I-551_stamp

 *가린 부부은 여권번호 및 외국인 등록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