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케이스는 약혼비자로 입국후에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신청하여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K-1 비자로 미국 입국 날짜: 2016년 12월 4일
미국에서 결혼한 날짜: 2017년 2월
영주권 서류 접수 날짜: 2017년 4월 24일
지문날인 날짜: 2017년 5월 15일
노동허가& 여행허가 승인날짜: 2017년 8월 19일
인터뷰 날짜: 2017년 10월 4일
인터뷰 장소: San Bernardino, California
조건부 영주권 승인 날짜: 2017년 10월 27일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며, 아래 영주권에서 “CF1”라는 단어가 약혼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약혼비자 입국후 90일이내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에는 I-130 이 발송하지 않고, I-485만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을 영주권자의 상태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