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최근 미국 입국 날짜: 2012년 12월 학생비자로 입국
미국에서 결혼한 날짜: 2016년 12월
영주권 서류 접수 날짜: 2016년 12월 19일
지문날인 날짜: 2017년 1월 20일
노동허가& 여행허가 승인날짜: 2017년 3월 28일
인터뷰 날짜: 2017년 10월 19일
인터뷰 장소: Newark, NJ
조건부 영주권 승인 날짜: 초청서 승인날짜는 2017년 10월 19일이며, 영주권 신분조정 (AOS)의 승인날짜는 2017년 11월 13일입니다. 영주권 승인을 해주는 시점에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건강진단를 재발급받아서 제출하느라 시간이 약 한달정도 더 걸렸습니다. 이렇게 건강진단를 재요청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며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시점에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지문, 사진등입니다. 아래 영주권에서 “CR6″라는 단어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I-130 승인서는 초청에 대한 승인서 이고, I-485는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을 영주권자의 상태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신청서에 대한 승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