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시다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했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 결혼 영주권 비자를 두번째 받았습니다. 결혼하신지 2년이 넘어서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일반 10년짜리 영주권 비자 받으셨습니다. I-130 초청서 승인날짜와 인터뷰 날짜가 3년 차이나는 이유는 중간이 영주권 진행을 중단하셨다가 다시 시작하셔서 차이가 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날짜: 2005년 1월
I-130 초청서 접수날짜: 2013년 12월 24일
I-130 초청서 승인날짜: 2014년 7월 11일
NVC에 서류 제출한 날짜: 2017년 7월 27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한 날짜: 2017년 11월 3일
영주권 비자 승인날짜: 2017년 11월 6일
영주권 비자 유효기간: 2017년 11월 6일 ~ 2018년 4월 12일
* 비자의 오른쪽 중간 부분에 IR1의 의미가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 넘어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오른쪽 윗부분에 IMMIGRANT VISA라고 적혀 있어 영주권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발급한 날이 2017년 11월 6일이며 만료기간이 2018년 4월 12일이니 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가린 부분은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 여러 접수번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