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새어머니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21살 이상의 한국인 자녀에게 영주권 비자 취득을 위하여 첫번째 단계인 초청서 (I-130)를 신청하여 초청서가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21살이상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2018년 3월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약 7년입니다.  대기기간이 다가오면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는 그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초청서 (I-130) 서류 접수 날짜: 2017 9 28
초청서 (I-130) 승인 날짜: 2018 2 28일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시민권자 새어머니 이름, 한국인 자녀 이름, 바코드입니다.  승인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USC”는 단어로 시민권자의 21살이상의 자녀 초청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USC”는 US Citizen의 약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