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승인서는 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의 승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후에 약 3개월 전후에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노동허가서를 통하여 영주권 진행중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소셜번호 (SSN)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을 떠나 잠시 한국에 여행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는 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을 떠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을 떠나 잠시 한국을 방문코자 하실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승인서만을 첨부하였으나 이 승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한 후에 약 일주일뒤에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겸용 카드를 받게 되십니다.  실제 카드 샘플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접수날짜: 2017년 11월 9일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승인날짜: 2018년 1월 8일
여행허가서 & 노동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1월 8일 ~ 2019년 1월 7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바코드번호입니다.
* 이 케이스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8개월이 걸린 이유는 케이스의 상황이 보통의 케이스와 많이 차이가 있는 특별한 경우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약 3~3.5개월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