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영주권 신청중에 받게 되는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카드입니다. 카드 아래 부분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는 의미가 여행허가서 겸용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는 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을 떠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을 떠나 잠시 한국을 방문코자 하실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접수날짜: 2017년 3월 20일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승인날짜: 2017년 7월 21일
* 가린 부분은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진, 지문, 케이스 접수번호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