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을때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만기되기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 승인서 사본이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날짜: 2016 11 4
조건부 영주권 승인 날짜: 2018년 4월 30일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아래 신청서는 “IR6″라는 단어는 조건부 해지가 승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