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후에 3개월후에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접수날짜: 2017년 2월 6일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승인날짜: 2017년 5월 4일
* 가린 부분은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케이스 접수번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