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한 가족이 한꺼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승인되어 총 4개이나 2개만 올렸습니다.

접수날짜: 2018년 5월 10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9월 17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6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여권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