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상담만 하시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셨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5년의 경력을 가지 변호사분에게 맡겼는데 너무 후회한다고 그분을 해고하시고 저를 고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35년의 경력이 있다는 분이 이민국 비용을 420불로 잘못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미국 결혼 무효기록이 한국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며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결혼 무효기록을 한국에도 기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I-130의 이민국 비용은 420불이 아니고 535불이며 올해 4월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 무효기록은 한국에 기록하실 필요 없이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 가능합니다.
35년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족초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취업영주권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으로 생각됩니다. 35년의 경력 변호사를 곧 해고하시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