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의 의사 서명이 신청 60일 전에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일시 유예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건강진단서 (I-693)에 의사가 서명한 지 6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이민국이 2023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