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영주권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무비자로 입국할 때 영주권 신청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9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할 때 영주권 신청할 마음을 먹고 와서 90일 후에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90일 이전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 입국할 때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이 가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