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국적 여성, 위장 결혼 공모 혐의 유죄 인정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을 공모한 루마니아 국적의 안토니아-베아트리체 미르체아(Antonia-Beatrice Mircea, 33)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르체아는 미국 시민인 빅토르 푸릴라(Victor Purilla)와 공모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기 위해 허위로 결혼 생활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미 이민국(USCIS) 제출 서류에 푸릴라와 애틀랜틱시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푸릴라는 앱세콘에 별도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FBI 뉴어크 지부, 이민국(USCIS)이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결혼 사기 공모 혐의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25만 달러의 벌금, 3년의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종 선고 공판은 2027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