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고객의 노동허가서 급행 신청을 이민국에 하였으며 이민국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요청한지 몇시간이 되지않아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급행 요청 사유는  financial hardship이 였습니다.  급행요청의 사유는 규정에 따라 정해서 있으면 이민국의 재량권이 특히나 큰 분야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민국을 입증증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입증자료 요청없이 곧바로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