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승인서는 여행허가서의 승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아래의 고객분은 노동허가서는 신청하지 않고 여행허가만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여행허가서 (I-131) 접수날짜: 2017년 12월 12일
여행허가서 (I-131) 승인날짜: 2018년 7월 31일
여행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7월 31일 ~ 2019년 7월 30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주소,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