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보내주기도 전에 고객이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고객도 영주권 사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셔서 영주권 사본마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접수번호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주소로 전달된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 날짜: 2017년 11월 13일
지문날인 날짜: 2017년 12월 12일 (약 1개월)
노동허가 & 여행허가 승인날짜: 2018년 2월 8일 (약 3개월)
인터뷰 날짜 및 장소: 2018년 8월 9일 플로리다 (약 11개월)
영주권 승인날짜: 2018년 8월 중순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