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아래의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4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서 재입국 허가서의 승인기간이 1년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접수날짜: 2018년 8월 1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12월 4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12월 4일 ~ 2019년 12월 3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여권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