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지문날인하시고 승인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배달되도록 요청하셔서 약 30일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날짜: 2018년 9월 5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지문날인한 날짜: 2018년 10월 25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12월 6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12월 6일 ~ 2020년 12월 5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여권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