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담중에 한 거부사례를 듣게 되었는데 조금은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영주권 숙련 3순위 진행중인 케이스였는데, 아시다시피 숙련 3순위는 2년간 직장 경력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면서 신청하게 됩니다.  2년간 직장 경력이 한국에서 있었다는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 경력이 있었다는 직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민국 비용을 영주권 신청자가 직접 냈는지 안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고용주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사본을 달라고 한적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 이렇게 확인까지 한다는 사실이 많이 놀라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케이스가 아닙니다.  상담중 듣게된 거부사례로 실제 거부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