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 아주 드물게 결혼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국 비용은 면제 요청 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서 이민국 비용을 안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결혼 영주권관련 이민국 비용도 면제 (waive)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데 일단 답변은 안됩니다. 

문제는 모든 가족 초청 영주권에는 초청자 (보통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돈을 충분히 벌어서 영주권 신청자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 난후에 미국 세금의 의지해서 근근히 먹고 살지 않게 할거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민법에서는 Public Charge라고 하는데 바로 이 Public Charge로 판단될 경우에 영주권이 거부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Public Charge를 번역하자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비용을 낼 돈이 없다는 말은 이민국 입장에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 부담이 될것으로 판달 될 수 있기에 이민국 신청서 비용 면제는 신청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