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제한 추진
부모, 형제자매는 초청 못해
트럼프, 합법이민 절반 축소
영주권 추첨제 폐지도 포함
합법이민 50만명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다. 두 상원의원은 모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2015년 처음 상원에 진출한 초선의원들이다. 이들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의될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가족이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의 수정 확대 성격을 띄고 있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다. 이 같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온건파로 꼽히는 존 맥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어떻게 합법이민 축소 법안 성사 시킬 지는 불분명하다.
서한서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7/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7/13 17:06
[변호사 생각]우선,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초안단계이며, 진행 되면서 많은 수정과정을 거치고, 정작 법안이 발효되면서 또 바뀌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초안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이 듭니다. 법안이 결정되고 나서 이민국에서 추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 개혁안의 초안을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나 워낙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래는 요약입니다.
– 법안은 아직 상원, 하원에게 공개도 되지 않고 백악관에서 초안만 만든 상태임
– 법안은 H1, L1에 대한 언급 없음
–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변함 없음
– 시민권자 18세 미만 자녀 초청 가능 (21세에서 18세로 변경)
–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폐지
– 시민권자 부모 초청 폐지
– 시민권자 부모를 위한 5년 임시 비자 신설 계획. 비자 신청시 건강보험 제출해야함. 미정부로 부터 혜택없음
–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가능
– 영주권자 18세 미만 자녀 초청 가능
– 미성년자를 21세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
–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자녀 초청 폐지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자녀 초청 폐지
– Diversity 영주권 폐지 (한국인 해당 안됨)
– 난민 영주권은 최대 5만명으로 조정 (현재 11만명)
– 위의 폐지 예정인 가족초청 케이스중 법안 통과후 일년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 기획 박탈 (약 3백만명 이상이 영주권 취득 기획 잃을것으로 추정)
– 취업영주권을 점수제로 바꿈. 30점을 넘어야 영주권 신청가능. 30점은 30대, 연봉높고, 교육높은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모든 신문에서 가족이민을 절반으로 줄인것도 맞지만 취업영주권을 점수제로 바꾸어서 EB-3 숙련, 비숙련 취업 영주권이 많이 힘들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점수를 제가 계산해보니 20대 후반이나 30대초반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취직한 사람만 30점을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싱글이여야 30점이 나오지 기혼이라면 많은분들이 30점 밑으로 떨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