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만으로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을 제대로 하면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24개월 연장해주었던 접수증을 다시 48개월로 발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늦게 해주겠다는 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