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할 때 한국 범죄, 수사기록이 없으면 제출 안 합니다.
상담하다가 보면 제 말을 도저히 못 미더워하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한국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우기십니다. 제가 한국에 범죄, 수사 경력이 있을 때만 제출하고 없으면 이민국에 제출 안 한다고 했더니,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영주권 비자 진행할 때고요.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할 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